201804160001

1. 비정규직 전환 회의 개최한다고 필요한 부서 신청하라는 공문확인.
2. 기간제(=계약직) 정원이 있어도 상시/지속적 업무이고 예외사유(60세이상고용 or 고용기간 9개월 미만 or 전문직 등등)가 아닐경우 기간제 채용불가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신청할것.
3. 다만 정년까지의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면 신청할것.
3-1. 총무과 전화해보니 해당 조건때문에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없다고. 이미 된 사람들은 서류미스(2년 초과계약이 의도치않게 된 경우 등)로 인한 무기전환건들임.
4. 까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이번 비정규직 정원조정은 힘들것으로 보임.
0. 진짜 짜증나는건 나의 이중적인 태도. “안돼도 상관없지~ 공부 열씸히 하자!” 와 “그래도 이거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~” 태도가 정확히 50:50. 이게 제일 나쁜것 같기도 하고.
-1. 복잡답답한 마음에 정리를 해봐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군. 상황이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다,아무리 생각해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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